지목상 도로인데 개인 소유인 사유지를 주차장으로 이용해도 문제없나요? 저희 집 앞 땅이 지목상 도로로 되어있는데 알고 보니 개인 땅이더라고요.. 주인이 자기 땅이라고 주차하지 말라는데 지목상 도로라면 제가 주차장으로 이용해도 법적으로 상관없는 거 아닌가요?
답변 1
지목이 도로라고 하더라도 개인 소유의 사유지라면 땅 주인의 허락 없이 마음대로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지목은 국가가 땅의 용도를 정해둔 것일 뿐 소유권은 여전히 주인에게 있기 때문에 남의 땅에 차를 세우는 행위는 무단 점유에 해당하거든요. 도로로 쓰이고 있다고 해서 공영 주차장처럼 생각하시면 안 되며, 자칫하면 주거침입이나 업무방해 등으로 분쟁이 생길 수 있으니 가급적 주인의 요구대로 주차를 피하시는 게 법적 다툼을 막는 해결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