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에서 긁힘 사고 났는데 입주민으로서 CCTV 열람 권리가 있나요? 관리소에서 개인정보 운운하며 안 보여주는데 입주민이면 아파트 CCTV 열람 권리가 당연히 있는 거 아닌가요? 경찰 꼭 불러야만 볼 수 있는 건지 정확한 법 규정 알고 싶습니다 ㅜ
답변 1
아파트 관리소에서 개인정보를 이유로 CCTV 열람을 거부하더라도, 본인의 차량 훼손 사건처럼 명확한 사유가 있다면 열람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다른 입주민의 얼굴이나 차량 번호가 찍혀 있을 수 있어 관리소 입장에서는 모자이크 처리 비용이나 절차를 핑계로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경찰에 '물피 도주'로 신고를 먼저 하세요. 그러면 경찰관이 동행하여 영상을 확인하거나 관리소에 제출을 요구할 수 있어 훨씬 빠르고 확실하게 영상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경찰을 부르는 게 관리소와 얼굴 붉히지 않고 법적으로 깔끔하게 해결하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