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도 공동대표 구성이 법적으로 가능 여부 궁금합니다! 친구랑 동업으로 식당 하려고 하는데 법인 말고 개인사업자로 공동대표 구성이 가능한가요? 세무서 가서 신청하면 되는지, 아니면 따로 서류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나중에 세금 문제는 어떻게 나눠서 내는지도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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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도 공동대표(동업) 구성이 법적으로 가능하며,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 신청서' 작성 시 공동 사업자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이때 '동업계약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며, 지분율을 명시해야 나중에 수익 분배나 세금 납부 시 근거가 됩니다. 세금은 각자의 지분만큼 소득을 나누어 각자 종합소득세를 내는 방식이라 절세 면에서도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 사람이 사고를 치면 공동 책임을 질 수 있으니 동업 계약서를 아주 꼼꼼하게 작성하시는 게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