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에 법원 특별 우편 송달 포스트잇 붙어있는데 안내 좀 해주세요 ㅠ 집에 오니까 현관문에 법원 특별 우편 송달 왔었다고 노란 포스트잇이 붙어있네요 ;; 제가 무슨 잘못을한 건지, 아니면 받을 서류가 있는 건지 너무 무섭습니다.. 이거 내용 확인하려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안내 부탁드려요 ㅜ
답변 1
특별 송달은 보통 소송 서류나 판결문이 온 것이므로, 포스트잇에 적힌 집행관 사무실이나 우체국으로 연락해 서류를 빨리 수령해야 합니다
무조건 잘못을 해서 오는 건 아니고, 민사 소송의 피고가 됐거나 증인 채택, 혹은 채무 관련 통지일 수도 있습니다
서류를 안 받고 피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중에 본인 모르게 재판이 진행(공시송달)되어 불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대응을 하니 내일 아침 바로 연락해서 서류부터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