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법 제799조 법문에 나오는 가족의 범위 해석이 어떻게 되나요?

등록일 | 2026-04-10
민법 제799조 법문에 나오는 가족의 범위 해석이 어떻게 되나요?
법 조문 공부하다 보니 민법 제799조에 가족이라는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가족의 범위 해석이 직계존비속만 말하는 건지, 아니면 방계혈족까지 포함되는 건지 법적 기준이 궁금합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민법상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를 기본으로 하며,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직계혈족의 배우자 등도 포함됩니다

    민법 제779조(가족의 범위)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는 무조건 가족에 해당하고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만 가족으로 봅니다

    단순히 피가 섞였다고 다 가족인 건 아니고, 민법에서 정한 이 기준이 각종 법적 권리나 의무의 기준이 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