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낙찰자 한테서 내용증명 받았는데 답변서 보내는 기한이 정해져 있나요? 집이 경매 넘어가서 낙찰자가 이사 나가라고 내용증명을 보냈네요 ㅠ 언제까지 답변서를 보내야 하는지, 기한 내에 답장 안하면 바로 강제집행 들어오는 건지 무서워서 질문드려요.. 대처법 좀 알려주세요 ㅠ
답변 1
내용증명 답변 기한이 법으로 정해진 건 아니지만, 무대응으로 일관하면 낙찰자가 바로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일종의 경고장이기 때문에 답장을 안 한다고 바로 경찰이 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낙찰자는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해 강제집행 권원을 얻으려 할 것입니다
지금은 무서워하기보다 낙찰자와 연락하여 이사비 협의나 이사 기간 조율 등을 시작하는 것이 실질적인 대처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