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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늦게 주면 근기법 시행령 상 지연 이자 받을 수 있나요?

등록일 | 2026-04-15
퇴직금 늦게 주면 근기법 시행령 상 지연 이자 받을 수 있나요?
퇴사한 지한 달이 넘었는데 사장이 퇴직금을 안 줘요.. 근기법 시행령 보면 14일 지나면 지연 이자 발생한다고 들었거든요. 이거 나중에 노동청 신고할 때 이자까지 다 계산해서 청구할 수 있는 건가요? 연 20% 맞나요?

답변 닷말풍선 1

  •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주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상 연 20퍼센트의 지연 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 게 맞습니다.

    이 이자는 퇴사 후 15일째 되는 날부터 실제 지급받는 날까지 계산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실 때 퇴직금 원금뿐만 아니라 이 지연 이자 부분도 명시해서 압박을 가하세요. 사장님 입장에서는 시간이 갈수록 낼 돈이 불어나기 때문에 이자 언급만으로도 지급을 서두르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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