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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 아니고 피의자로 조사 받을 때도 교통비 지급 받을 수 있나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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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6
참고인 아니고 피의자로 조사 받을 때도 교통비 지급 받을 수 있나요?
경찰서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받으러 오라고 연락받았어요.. 거리가 꽤 먼데 이런 경우에도 국가에서 교통비 지급을 해주나요? 참고인은 여비 준다는데 피의자는 안 주는지 궁금해서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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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경우 참고인과 달리 국가에서 별도의 교통비나 여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참고인은 수사에 협조하는 제3자로서 여비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만, 피의자는 범죄 혐의를 받는 당사자이므로 형사소송비용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먼 거리를 이동하셔야 해서 경제적 부담이 되시겠지만 관련 수사비용 지원 제도는 존재하지 않는 실정입니다.
출석 일자나 조사 장소 변경이 불가피하다면 담당 수사관과 사전 협의를 통해 일정을 조율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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