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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앞 사유지 공터 불법 주차 신고하면 견인해주나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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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3
집 앞 사유지 공터 불법 주차 신고하면 견인해주나요?
집 옆에 노는 땅이 있는데 외부인들이 자꾸 공터 불법 주차를해서 제 차를 못 세워요;; 사유지라 구청에 신고해도 견인 안 해준다고 하던데.. 경찰에 신고하면 해결되는 건지 방법 좀 알려주세요 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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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 내 주차는 구청이나 경찰이 강제로 견인할 법적 권한이 없습니다
도로가 아닌 개인 소유지라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구청에 신고해도 "사유지라 개입할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현실적인 해결 방법은
물리적 차단: 쇠사슬, 볼라드, 주차 금지 표지판을 설치해 진입 자체를 막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민사 대응: 주차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듭니다
업무 방해: 만약 사업장 부지라면 업무방해죄로 경찰에 신고해볼 수 있지만, 일반 공터는 적용이 어렵습니다
함부로 남의 차를 직접 견인하거나 바퀴를 잠그면 오히려 재물손괴로 역고소당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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