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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주차장 자리 맡기하는 사람.. 교통 방해죄 신고 되나요?

등록일 | 2026-04-10
마트 주차장 자리 맡기하는 사람.. 교통 방해죄 신고 되나요?
주차할 공간 찾아서 갔더니 사람이 서서 자기 일행 온다고 자리 맡기 하고 있더라고요;; 비키라고 해도 안 비키는데 이거 주차장 자리 맡기 행위도 법적으로 교통 방해죄 같은 거 적용해서 신고할 수 있나요? ㅡㅡ

답변 닷말풍선 1

  • '자리 맡기' 자체만으로 형사상 교통방해죄를 적용하긴 어렵지만, 지자체 조례에 따라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교통방해죄는 도로 소통을 완전히 막는 수준이어야 해서 마트 주차장 사례에는 적용이 쉽지 않습니다
    다만 최근 '주차장법' 개정으로 주차 방해 행위에 대한 단속 근거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계속 비키지 않는다면 마트 보안팀에 중재를 요청하거나, 지자체에 신고하여 행정 지도를 받게 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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