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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과세 대상이 누구인가요? 프리랜서도 해당되는 건가요?

등록일 | 2026-03-26
종합소득세과세 대상이 누구인가요? 프리랜서도 해당되는 건가요?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데 종합소득세과세 대상인지 궁금해요. 사업자등록 없이 일해도 신고해야 하는 건가요? 얼마 이상 벌어야 과세 대상이 되는 건지 알고 싶어요. 혹시 아시는 분들 설명 좀 부탁드려요!

답변 닷말풍선 1

  • 프리랜서는 거의 대부분 종합소득세 대상 맞습니다.
    사업자등록 없어도 똑같아요.

    강의, 디자인, 알바성 외주 이런 식으로 돈 받았으면
    그게 “사업소득”으로 잡혀서 신고 대상입니다.

    그리고 “얼마 이상 벌어야 하냐” 이 부분은
    금액 기준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소득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실제로 세금이 나오냐는 별개입니다.


    예를 들어
    프리랜서는 보통 3.3% 떼고 받죠?

    이미 낸 세금(원천징수)이 많고

    필요경비(지출) 인정되면

    환급 나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경비 거의 없고 소득 많으면
    2400 이하라도 추가로 세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준은 단순히 2400이 아니라
    “실제 남은 소득 + 이미 낸 세금” 이걸 같이 봅니다.

    아무튼
    프리랜서는 금액 상관없이 신고는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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