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 대신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 용도 기재할 때 주의사항! 자동차 매도하려고 인감증명서 떼려다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가 편하다고해서 떼보려고요.. 용도 기재 란에 '자동차 매도용'이라고만 쓰면 되는 건지..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 용도 기재 잘못하면 반려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용도란에는 자동차 매도용일 경우 매수자의 인적사항을 아주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그냥 자동차 매도용이라고만 쓰면 안 되고, 차를 사는 사람의 성함,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상세히 기재해야 하거든요. 인적사항이 하나라도 틀리거나 누락되면 구청이나 등록사업소에서 서류를 반려하기 때문에 미리 매수자의 정보를 받아서 확인서에 정확히 녹여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