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을 고용하게 됐는데 근로소득세계산법을 모르겠어요.
급여에서 소득세를 얼마나 떼야 하는 건가요?
부양가족 수에 따라서도 달라진다고 들었는데 너무 복잡해요ㅠ
혹시 간단한 계산 방법이나 표 같은 게 있나요?
답변 1
급여 원천징수는 국세청에서 공개한 ‘간이세액표’만 보면 바로 계산할 수 있어 가장 간단합니다.
직원 월급·부양가족 수·20세 이하 자녀 수만 입력하면 해당 월에 떼야 할 소득세·지방소득세가 표에 그대로 나옵니다.
홈택스(원천세 → 간이세액표)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어 계산기처럼 쓰면 훨씬 쉬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