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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타는 전기 스쿠터가 도로교통법상 어떤 걸로 구분 되나요?

등록일 | 2026-04-17
제가 타는 전기 스쿠터가 도로교통법상 어떤 걸로 구분 되나요?
이번에 전기 스쿠터 하나 샀는데 이게 원동기인지 자전거인지 헷갈리네요.. 도로교통법 구분 기준에 따라 헬멧 미착용이나 인도 주행 벌금이 다르다던데.. 시속 25km 제한 걸려 있으면 자전거도로 이용해도 되는 건가요?

답변 닷말풍선 1

  • 전기 스쿠터는 시속 25km 제한이 있더라도 페달이 없고 오직 모터 힘으로만 움직인다면 법적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자전거도로 이용이 절대 금지됩니다.

    자전거도로를 합법적으로 이용하려면 반드시 '페달 보조 방식(PAS)'의 전기 자전거 인증을 받은 제품이어야 하고요. 일반 전기 스쿠터는 번호판을 달고 차도 우측 가장자리로 다녀야 하며, 헬멧 미착용이나 인도 주행 시 오토바이와 동일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당장 체크해 보실 건 본인 기기의 'PM(개인형 이동장치) 인증 마크' 유무이고요. PM 인증을 받은 제품이라면 자전거도로 이용이 가능하지만, 여전히 면허 소지와 헬멧 착용은 필수라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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