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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인테리어 공사 중인데 아직 이사 전이면 전입 신고 대상 인가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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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8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 중인데 아직 이사 전이면 전입 신고 대상 인가요?
잔금 치르고 아파트 인테리어 들어갔는데 몸은 아직 예전 집에 있거든요.. 그래도 주소지를 미리 옮겨야 대항력이 생긴다고해서 전입 신고 하려는데 아직 살지 않아도 신고 대상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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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거주하지 않는 상태에서 주소지만 먼저 옮기는 위장전입은 원칙적으로 불법이지만, 잔금을 치르고 점유권을 확보하셨다면 대항력 형성을 위해 전입신고를 진행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점유)'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모두 마친 다음 날부터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인테리어 공사 중이더라도 키를 전달받아 열쇠나 도어락 비밀번호를 제어하는 등 실제 점유 상태에 있다면 관할 주민센터나 정부24를 통해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전입신고 시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지참하셔서 확정일자까지 함께 받아두셔야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확실하게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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