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매매 약정서 썼는데 위반하면 계약 무효인가요?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땅을 사기로 약정서를 썼는데 허가가 안 났어요.. 근데 매도인이 계약금 안 돌려주겠다고 버티네요 ;; 허가 구역 내 거래 위반으로 인한 계약 무효 주장해서 돈 돌려받을 수 있겠죠?
답변 1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지 못한 거래는 법적으로 '확정적 무효'가 되어 계약금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허가를 전제로 한 계약이기 때문에 허가가 안 나면 계약 자체가 효력이 없어지는 거고요. 매도인이 배짱을 부리며 안 돌려준다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강제로 돌려받아야 합니다. 허가 구역 내 거래 위반은 법적으로 무효가 확실하니까 걱정 마시고 내용증명부터 보내서 압박을 시작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