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신고 어떻게 해야 하나요? 건설현장에서 일용직 고용했는데 신고 의무 있나요? 건설업을 하면서 일용직분들을 고용하고 있어요.
일용직신고를 따로 해야 하는 건가요? 어디에 신고하는 건지도 모르겠고요.
4대보험 가입도 해야 하는 건지 궁금해요.
경험 있으신 분들 조언 부탁드려요!
답변 1
건설업에서 일용직을 고용하면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해야 하며, 보통 국민연금공단이나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전산으로 신고합니다.
4대보험은 모두 의무는 아니고 산재보험은 반드시 가입해야 하며,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은 근무일수와 보수 요건에 따라 가입 여부가 달라집니다.
신고 누락 시 과태료가 나올 수 있으니 세무사나 노무사에게 기본 세팅만이라도 상담받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