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을 하면서 일용직분들을 고용하고 있어요.
일용직신고를 따로 해야 하는 건가요? 어디에 신고하는 건지도 모르겠고요.
4대보험 가입도 해야 하는 건지 궁금해요.
경험 있으신 분들 조언 부탁드려요!
답변 1
건설업에서 일용직을 고용하면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해야 하며, 보통 국민연금공단이나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전산으로 신고합니다.
4대보험은 모두 의무는 아니고 산재보험은 반드시 가입해야 하며,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은 근무일수와 보수 요건에 따라 가입 여부가 달라집니다.
신고 누락 시 과태료가 나올 수 있으니 세무사나 노무사에게 기본 세팅만이라도 상담받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