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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일용직4대보험 가입해야 하나요? 하루 일하는 사람도 의무인가요?

등록일 | 2025-12-23
건설현장일용직4대보험 가입해야 하나요? 하루 일하는 사람도 의무인가요?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을 고용하고 있는데요. 건설현장일용직4대보험 가입이 의무인가요? 하루 이틀 일하는 분들도 모두 가입시켜야 하는 건지 궁금해요. 절차가 복잡한가요? 혹시 경험 있으신 분들 조언 부탁드려요!

답변 닷말풍선 1

  • 건설현장 일용직도 4대보험 가입 의무 있습니다.

    하루만 일해도 가입 대상입니다. 근로 제공한 날짜만큼 신고해야 합니다.

    건설업은 건설업 4대보험 통합신고 제도 적용됩니다.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무조건 가입입니다.

    국민연금이랑 건강보험은 월 8일 이상 근무하거나 월 60시간 이상 일하면 가입 대상입니다.

    절차는 건설근로자공제회나 4대보험 EDI 시스템 통해서 신고합니다.

    매일 작업일보 작성하고 월말에 일괄 신고하시면 됩니다.

    미가입 시 과태료나 추징금 나올 수 있으니까 꼭 가입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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