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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없는 교차로 통행 중 접촉 사고 났는데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등록일 | 2026-07-16
신호 없는 교차로 통행 중 접촉 사고 났는데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직진 중이었는데 오른쪽에서 갑자기 차가 튀어나와서 박았어요;; 교차로 통행 시 우측 차 우선이라는 말도 있고 제가 먼저 진입한 거 같기도 한데 이런 접촉 사고 과실 비율은 보통 법적으로 어떻게 따지나요? ㅠ

답변 닷말풍선 1

  • 신호 없는 교차로에서의 사고는 '도로 폭이 넓은 곳'에서 진입한 차량과 '먼저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에게 우선권이 있으며, 이 두 조건이 비슷하다면 '우측에서 진입한 차량'에게 통행 우선권이 있습니다.

    단순히 우측 차량이라고 무조건 우선인 것은 아니며, 도로교통법상 교차로 진입 시점과 도로 폭(대로/소로)을 종합적으로 따져 과실 비율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먼저 진입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블랙박스 영상이 있다면 본인의 과실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결국 기준은 '내가 우측 차였는지'가 아니라 '교차로 진입 순서와 도로 폭의 넓고 좁음을 따져 누가 더 통행 우선권을 갖는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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