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됐었는데 화물 운송 자격 취득 결격 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예전에 음주로 면허 취소된 적이 있어서요 .. 이제 다시 면허 따고 화물차 운전해보려는데 화물 운송 자격 시험 보려면 결격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면허 딴 지 얼마 안 됐는데 바로 응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답변 1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다면 면허를 다시 딴 날로부터 1년이 지나야 화물 운송 종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결격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면허를 새로 따셨더라도 바로 응시할 수는 없고 이 1년의 유예 기간을 채우셔야 합니다. 이 기간에는 다른 운전 경력을 쌓으시거나 시험 공부를 미리 해두시고, 1년이 지난 시점에 맞춰 자격시험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안전 운전이 필수인 직업인 만큼 이번 기회에 법규를 확실히 익히시는 계기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