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낙찰 후 배당 기일 기다리는 중인데 그동안 월세 안 내고 살아도 문제없나요? 보증금 못 받아서 경매 넘겼고 배당 기일만 기다리고 있거든요 .. 근데 집주인이 그동안 밀린 월세는 보증금에서 까겠다고 협박하네요 ;; 배당 기일까지 월세 문제는 어떻게 처리되는 게 법적으로 맞나요? 전 억울해서 못 주겠거든요 ㅜ
답변 1
배당기일까지 거주하시는 것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거주한 기간만큼의 월세(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는 법적으로 배당금이나 보증금에서 차감되는 것이 맞습니다.
법원 판례상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하며 실제 사용·수익을 하였다면, 그 기간만큼의 월세 상당액은 채무로 인정되어 임대인이나 낙찰자에게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배당기일에 보증금을 수령할 때 밀린 월세만큼이 정산되어 공제될 수 있습니다. 억울하시더라도 이사를 나가지 않고 집을 계속 점유·사용한 이상, 해당 기간의 임대료 차감 요구를 법적으로 거부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