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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자는 절대 개인택시 인가나 양도 못 받나요?

등록일 | 2026-08-07
전과자는 절대 개인택시 인가나 양도 못 받나요?
예전에 실수로 벌금형 전과가 하나 생겼는데.. 나중에 나이 먹고 개인택시 인가받거나 번호판 양도받아서 운영하고 싶거든요.. 전과자는 절대 안 된다는 말이 있던데 범죄 종류에 상관없이 무조건 결격 사유인 건지 궁금해서 글 남겨봅니다 ㅠ

답변 닷말풍선 1

  • 벌금형 전과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개인택시 면허를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의 종류와 형을 선고받은 후 지난 기간에 따라 결격 사유 여부가 달라집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개인택시 결격 사유는 모든 범죄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요. 주로 성범죄, 강도, 마약 등 특정 강력범죄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의 교통사고, 음주운전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나 일정 기준 이상의 벌금형을 받았을 때 일정 기간(수년~영구) 동안 면허 취득이 제한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단순 일반 벌금형이거나 법에서 정한 특정 결격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개인택시 인가를 받거나 면허를 양수하시는 데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본인의 전과 죄명과 선고 시점이 택시운전자격 결격 기준에 해당하는지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사전 문의해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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