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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예정신고 꼭 해야 하나요? 확정신고랑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등록일 | 2026-04-03
부가세예정신고 꼭 해야 하나요? 확정신고랑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해 알아보니까 부가세예정신고라는 게 있더라고요. 예정신고는 꼭 해야 하는 건가요? 안 하면 문제가 되나요? 확정신고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궁금해요. 처음이라 도움이 필요해요ㅠ

답변 닷말풍선 1

  • 일반과세자는 1년에 두 번 확정신고, 중간에 두 번 예정신고까지 총 네 번 신고가 원칙입니다.

    다만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 대신 국세청이 직전 신고 기준으로 예정고지세액을 자동 부과하는 방식이라 따로 신고 안 해도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고지서 받으면 그냥 납부하면 됩니다.

    법인사업자나 환급이 발생한 경우, 또는 매출이 직전보다 크게 줄었을 때는 직접 예정신고 하는 게 유리할 수 있으니 본인 상황에 맞게 세무사에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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