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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냉장고 고장 났을 때 수리 의무 주체가 집주인 맞죠?

등록일 | 2026-08-25
월세 냉장고 고장 났을 때 수리 의무 주체가 집주인 맞죠?
옵션으로 들어있던 냉장고가 갑자기 시원하지가 않아요 .. 제가 험하게 쓴 것도 아닌데 월세 냉장고 고장 시 수리 의무 주체는 당연히 집주인 아닌가요? 자꾸 저더러 사람 불러서 고치라는데 비용 청구 가능한 부분인지 문의드려요 ㅠ

답변 닷말풍선 1

  • 임대차 계약 시 옵션으로 포함된 냉장고의 노후화나 자연 고장은 임대인(집주인)이 수리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법적 원칙입니다.

    민법 제623조에 의거하여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법적 수선의무를 지는 까닭입니다.

    수리비 지불 문제로 속상하시겠지만 기사님의 진단을 통해 임차인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수리 소견서를 확보하신 후 집주인에게 비용 정산을 공식 요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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