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색 신호 우회전 시 일시 정지 의무 안 지키면 벌금 얼마인가요? 요즘 단속 심해졌다는데 적색 신호일 때 우회전하기 전 무조건 일시 정지 의무가 생긴 거 맞죠? 바퀴가 완전히 멈춰야하는 건지 아니면 서행해도 되는 건지 헷갈리네요 ㅜ 안 지키면 과태료랑 벌점이 어느정도인지 알려주세요!
답변 1
지금 기준 우회전은 적색 신호일 때 무조건 일시정지 후 진행이 원칙입니다
위반 시 기준은 승용차 기준 벌금(범칙금) 약 6만원 + 벌점 10점 정도입니다
그냥 슬금슬금 가는 건 안 되고 바퀴가 완전히 멈춰야 인정됩니다
특히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가 켜져 있거나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정지 상태 유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