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깎아주는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조건 궁금해요 형편이 어려워져서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신청해 보려는데 조건이 많이 까다로운가요? 소득 인정액 기준이랑 부양의무자 재산도 다 보는지 정확한 조건 아시는 분 계시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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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 본인부담경감은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가구원 중에 희귀난치성 질환자나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 등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만 낮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특정 조건이 붙어서 좀 까다로운 편이고요. 부양의무자 기준이 예전보다는 많이 완화됐지만 고소득이나 고재산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여전히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일단 '복지로' 사이트에서 모의 계산을 해보시거나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본인의 구체적인 상황으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가장 빠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