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이혼한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 받는데 저도 분할연금 수령 자격이 되나요?

등록일 | 2026-04-14
이혼한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 받는데 저도 분할연금 수령 자격이 되나요?
혼인 기간이 10년정도 되고 지금은 이혼한 상태입니다.. 전 남편이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했는데 저도 분할해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수령 자격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고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했다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인 만 60세에서 65세가 되어야 신청 자격이 생깁니다
    이혼 사유와 상관없이 혼인 기간 중에 기여한 부분을 인정해 주는 제도라 당당하게 요구하셔도 됩니다
    국민연금공단에 연락해서 본인이 수급 요건을 갖췄는지 확인해 보시고 기간 내에 신청하시면 배우자 연금의 절반 정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