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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교정비 선결제 다 했는데 갑자기 병원이 파산했대요.. 환불 고소 가능할까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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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6
치과 교정비 선결제 다 했는데 갑자기 병원이 파산했대요.. 환불 고소 가능할까요?
500만 원이나 냈는데 문 닫고 원장은 연락 두절이네요 ;; 저 같은 피해자가 수백 명이라는데 파산한 치과 상대로 돈 돌려받을 수 있는 환불 고소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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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이 선결제 후 연락 두절된 상태라면 형사상 사기죄 고소가 가능하며, 신용카드 할부 결제 건이라면 카드사에 할부항변권을 즉시 행사하셔야 합니다.
정상적인 진료 제공 의사나 능력 없이 대금을 미리 받아 챙긴 후 도주한 행위는 형법상 사기죄 성립 요건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병원이 법원 파산 절차에 들어갔다면 민사상 일반 채권자로 분류되어 실제 결제금을 전액 환불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신용카드 할부 결제 건은 카드사에 할부항변권을 즉시 서면 제출하시고, 다른 피해자들과 진료 기록부 및 이체 내역을 구비하여 경찰에 공동 고소장을 접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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