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 소액 소송 제기했는데 법원에서 조정 사무 수행 통지라는 게 왔어요.. 무슨 뜻이죠?

등록일 | 2026-08-11
민사 소액 소송 제기했는데 법원에서 조정 사무 수행 통지라는 게 왔어요.. 무슨 뜻이죠?
재판 날짜 잡히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조정 사무 수행 통지서가 날아왔네요 ;; 판결 안 해주고 서로 합의하라는 뜻인가요? 제가이 단계에서 뭘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법원에서 정식 재판에 넘기기 전에 조정위원이나 조정담당판사를 통해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하는 '조정 절차'에 사건을 배당했다는 뜻입니다.

    조정 단계가 시작되었다고 해서 재판을 안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로 갈 경우 판결 결과에 불복해 항소하는 등 소송이 길어질 수 있어, 양측이 타협할 수 있는지 먼저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본인이 양보할 수 있는 최선의 합의 조건(원금 감면 범위, 분할 입금 일정 등)을 미리 정해두시고, 기존에 제출한 소장이나 입증 자료를 정리해 조정 기일에 참석하시면 됩니다. 만약 조정 자리에서 상대방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건은 다시 정식 재판 절차로 넘어가 판사의 판결을 받게 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