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이 저에게 부동산을 증여해주려고 하는데요.
형제간증여가 부모자녀 증여보다 세금이 더 많이 나온다고 들었어요.
공제 한도나 세율이 다른 건가요?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궁금해요!
답변 1
형제간 증여는 기본공제가 1천만 원으로 부모→자녀(5천만 원)보다 적고 그래서 과세표준이 더 크게 잡혀 세금이 더 나옵니다.
세율 구조는 동일하지만 공제 차이 때문에 부모자녀보다 부담이 확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액 크면 실제 세액 차이가 수백만~수천만 원까지 벌어질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