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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납부방법 어떻게 되나요? 분할납부도 가능한 건가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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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3
상속세납부방법 어떻게 되나요? 분할납부도 가능한 건가요?
상속을 받게 돼서 상속세를 내야 하는데요. 상속세납부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일시납부해야 하는 건지, 분할납부도 가능한 건지 알고 싶어요. 현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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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는 신고 기한 내 일시 납부가 원칙입니다.
분할 납부 가능합니다. 세액 2천만 원 초과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분납 기간은 보통 5년입니다. 부동산 비율 50% 이상이면 최대 10년까지 가능합니다.
납부 방법은 계좌이체, 카드, 세무서 방문 납부 등 있습니다.
현금 부족하면 물납도 가능합니다.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으로 납부하는 겁니다.
연부연납 신청은 상속세 신고할 때 같이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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