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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로서 제3채무자가 낸 진술서 열람해보고 싶은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등록일 | 2026-06-24
채권자로서 제3채무자가 낸 진술서 열람해보고 싶은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은행 압류 걸었는데 은행(제3채무자)에서 법원에 진술서를 냈더라고요 .. 안에 잔액이 얼마 있는지 확인하고 싶은데 채권자인 제가 법원 가서 진술서 열람 신청하면 바로 보여주나요?

답변 닷말풍선 1

  • 채권자 자격으로 법원 집행과를 방문하시면 제3채무자인 은행이 제출한 진술서를 합법적으로 즉시 열람하여 계좌 잔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조항상 채권자는 압류 사건의 정식 당사자이므로 해당 재판 기록의 조회 및 복사 서식을 청구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이고요.

    신청 절차는 본인 신분증과 도장, 그리고 사건번호를 챙겨서 해당 압류 명령을 내린 법원의 집행과 창구로 가신 뒤 '재판기록 열람·복사 신청서' 서류를 작성해 소액의 인지대를 붙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법원 공무원의 확인을 거쳐 진술서 실물 대장을 바로 열람하여 은행별 실제 압류 가능 금액을 파악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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