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로서 제3채무자가 낸 진술서 열람해보고 싶은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은행 압류 걸었는데 은행(제3채무자)에서 법원에 진술서를 냈더라고요 .. 안에 잔액이 얼마 있는지 확인하고 싶은데 채권자인 제가 법원 가서 진술서 열람 신청하면 바로 보여주나요?
답변 1
채권자 자격으로 법원 집행과를 방문하시면 제3채무자인 은행이 제출한 진술서를 합법적으로 즉시 열람하여 계좌 잔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조항상 채권자는 압류 사건의 정식 당사자이므로 해당 재판 기록의 조회 및 복사 서식을 청구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이고요.
신청 절차는 본인 신분증과 도장, 그리고 사건번호를 챙겨서 해당 압류 명령을 내린 법원의 집행과 창구로 가신 뒤 '재판기록 열람·복사 신청서' 서류를 작성해 소액의 인지대를 붙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법원 공무원의 확인을 거쳐 진술서 실물 대장을 바로 열람하여 은행별 실제 압류 가능 금액을 파악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