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분할연금 신청하려는데 소멸 시효가 따로 존재 여부 있나요? 전남편 국민연금 분할해서 받고 싶은데 이혼한 지 5년 넘었거든요 .. 분할연금 청구권도 소멸 시효가 존재 여부 있는지 궁금합니다. 시기 놓치면 못 받는 건가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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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연금 청구권은 수급 자격이 생긴 때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소멸되어 받을 수 없습니다.
이혼한 지 5년이 지났더라도 본인과 전남편이 모두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에 도달한 때를 기준으로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신청이 가능하고요. 만약 그 시기마저 놓쳤다면 권리가 사라지기 때문에 국민연금공단에 전화해서 본인이 지금 분할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 안에 있는지부터 바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