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정지 의무 관련해서 도로교통법 제27조 1항 질의 드립니다 보행자가 건너려고 할 때 무조건 멈춰야 한다는 게이 조항 맞죠? 어제 아슬아슬하게 지나갔는데 단속 대상인지 헷갈려서 도로교통법 제27조 1항 구체적인 해석에 대해 질의 드려요!
답변 1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의사를 보였다면 무조건 멈춰서 기다리는 것이 도로교통법 제27조의 핵심입니다
보행자가 인도 끝에서 대기 중이거나 발을 내딛으려 했다면 일시 정지 의무가 발생하고요
이를 어기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되니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추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어제 아슬아슬하게 지나가셨다면 카메라나 경찰관의 판단에 따라 단속 대상이 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