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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화재 수신기 연동 정지시켜 놨다가 불나면 관리인 책임 큰가요?
등록일
|
2026-07-21
건물 화재 수신기 연동 정지시켜 놨다가 불나면 관리인 책임 큰가요?
오작동 때문에 화재 수신기 연동을 꺼놓는 경우가 많다는데 .. 그러다 진짜 불나서 인명 피해 생기면 관리 주체한테 소방시설법 위반으로 어떤 법적 책임이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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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수신기 연동을 임의로 꺼둔 상태에서 실제 화재가 발생해 인명 피해가 생기면 관리 주체는 소방시설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등으로 매우 무거운 형사 책임(징역형이나 벌금형)을 지게 됩니다.
오작동이 잦다고 해서 건물의 생명줄인 소방시설을 임의로 차단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절대 용납되지 않는 중대한 범죄 행위거든요. 안전을 위해 수신기는 항상 정상 작동 상태로 유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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