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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경매 종료 후에 돈이 남으면 원래 집주인도 배당금 받을 수 있나요?

등록일 | 2026-04-10
집 경매 종료 후에 돈이 남으면 원래 집주인도 배당금 받을 수 있나요?
빚 다 갚고도 낙찰 금액이 남으면 그 남은 돈은 원래 소유자(집주인)한테 돌아가는 거 맞죠? 경매 종료 후 배당 절차에서 원 집주인 배당금 수령 방법이 궁금합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네 경매 낙찰금으로 모든 채무와 비용을 변제하고 남은 돈이 있다면 원 소유자(집주인)가 배당받습니다.

    이를 '잉여금'이라고 하는데요.
    법원에서 배당 기일에 배당표를 작성한 후, 남은 돈이 있으면 소유자에게 통지합니다.
    집주인은 신분증과 인감증명서를 지참하고 해당 법원 공탁계를 방문하여 배당금을 수령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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