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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상속세 계산 어떻게 해요? 부모님 아파트를 상속받는데 세금이 걱정돼요

등록일 | 2025-12-23
아파트상속세 계산 어떻게 해요? 부모님 아파트를 상속받는데 세금이 걱정돼요
부모님이 살던 아파트를 상속받게 됐는데요. 아파트상속세가 얼마나 나올지 궁금해요. 거주하던 주택이면 특별한 혜택이나 공제가 있나요? 시가로 평가하는 건지, 공시가격으로 하는 건지도 헷갈리네요.....

답변 닷말풍선 1

  • 아파트 상속세는 시가로 평가합니다. 시가 확인 안 되면 감정가액이나 공시가격 활용합니다.

    거주 주택이어도 상속세 계산은 똑같습니다. 다만 배우자 공제(최소 5억), 자녀 공제(1인당 5천만 원), 일괄공제(5억) 등 기본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 포함해서 전체 상속재산이 공제액 이하면 상속세 안 나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 있고 자녀 2명이면 최소 6억까지는 공제됩니다.

    동거 주택이면 상속인이 계속 거주 조건으로 상속세 일부 공제받는 제도도 있습니다.

    상속세 계산은 복잡해서 세무사 상담받으시는 게 정확합니다. 특히 재산 규모 크면 절세 방법도 같이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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