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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간 일하는 편의점 알바인데 휴식 시간 부여 아르바이트 해당 사항인가요?

등록일 | 2026-07-21
5시간 일하는 편의점 알바인데 휴식 시간 부여 아르바이트 해당 사항인가요?
사장님이 4시간 넘게 일해도 쉴 시간 안 주고 계속 서 있으라고 하네요 ㅠ 근로기준법상 4시간 일하면 30분 휴식 시간 부여 아르바이트생에게도 의무적으로 해줘야하는 거 맞죠? 신고 가능한지 궁금해요..

답변 닷말풍선 1

  • 근로기준법상 근로 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근무 중간에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5시간을 근무하시는 아르바이트생이라면 법적으로 30분의 휴식 시간이 주어져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이 휴식 시간은 무급이 원칙이라 5시간 일했더라도 휴식 30분을 빼고 실제 일한 4시간 반에 대한 시급만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장님이 쉴 시간조차 주지 않고 계속 서서 일하게 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근무 기록과 함께 정확한 처우를 따져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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