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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연휴에 교통사고가 나서 입원했는데 휴업 손해 비 받을 수 있나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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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3
공휴일 연휴에 교통사고가 나서 입원했는데 휴업 손해 비 받을 수 있나요?
추석 연휴에 놀러 가다 교통사고가 나서 2주정도 입원하게 됐어요 ㅜ 회사 못 나간 거에 대해 보험사에서 휴업 손해 비용을 챙겨주나요? 공휴일이 껴있어도 다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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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이 껴있어도 휴업손해는 그대로 인정됩니다.
휴업손해는 사고로 인해 실제로 일을 못 해서 발생한 소득 손실을 보상하는 개념이라, 입원 기간 전체(공휴일 포함)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게 원칙입니다. 회사에 실제로 출근했어야 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입원해서 일할 수 없었던 기간 자체가 손해로 인정됩니다.
다만 이미 회사에서 유급으로 처리된 휴가(연차 등)를 사용하셨다면 그 기간은 이중 보상이 안 될 수 있으니, 입원 기간에 대해 회사에서 급여가 어떻게 처리됐는지 먼저 확인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보험사에 휴업손해를 청구하실 땐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진단서(입원 기간 명시)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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