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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제출할 때 뒷자리 주민번호 마스킹 처리해서 내도 되나요?

등록일 | 2026-06-24
인감증명서 제출할 때 뒷자리 주민번호 마스킹 처리해서 내도 되나요?
부동산 계약 때문에 인감증명서 뗐는데 개인 정보 노출이 걱정돼요 ;; 주민번호 뒷자리를 별표나 마스킹 처리해서 제출해도 법적으로 효력이 유지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

답변 닷말풍선 1

  • 부동산 계약 및 등기 목적의 인감증명서라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마스킹 처리해서 제출하실 경우 법원이나 등기소에서 서류 접수를 거부당합니다.

    인감증명서 자체의 법적 효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부동산 등기 절차상 명의자의 신원을 단 1%의 오차도 없이 확실하게 대조하기 위해 뒷자리까지 전부 표시된 원본 서식을 강제 요구하기 때문이고요.

    개인정보 유출이 걱정되시더라도 등기용이나 대출 심사 전용 부동산 거래 서류는 무조건 주민번호 뒷자리가 전부 공개되도록 발급받아 내시는 게 계약이 꼬이지 않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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