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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밀려서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됐는데 견인까지 해가나요?

등록일 | 2026-04-15
자동차세 밀려서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됐는데 견인까지 해가나요?
아침에 나가보니 체납 차량이라고 번호판 영치 해갔더라고요 ㅠ 당장 차 써야 하는데 세금 바로 내면 바로 돌려주나요? 혹시 번호판 영치 된 상태로 방치하면 견인까지 해가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

답변 닷말풍선 1

  • 세금을 전액 납부하고 영수증을 확인시켜 주면 번호판은 그 자리에서 바로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번호판이 영치된 상태로 계속 차를 방치하면 지자체에서 무단 방치 차량으로 간주해서 강제로 견인해 가거나 나중에 공매 처분(강제 매각)까지 할 수 있습니다. 차를 꼭 쓰셔야 한다면 관할 구청 세무과에 전화해서 체납액 확인하고 바로 납부하시는 게 가장 빠릅니다. 요즘은 영치 현장에서 카드로 바로 결제하고 돌려받는 경우도 많으니 일단 연락부터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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