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돌아가신 아버지의 차용증 상속 시 유효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등록일 | 2026-07-14
돌아가신 아버지의 차용증 상속 시 유효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아버지 유품 정리하다가 다른 사람한테 돈 빌려준 차용증을 발견했어요. 상속받아서 제가 대신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차용증상 유효 기간(소멸시효)이 10년인가요? 이미 8년정도 지났는데 지금이라도 청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돌아가신 아버님이 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아둔 차용증의 권리는 상속인인 질문자님에게 그대로 승계되며, 민사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10년이 맞기 때문에 8년이 지난 시점이라도 법적으로 충분히 청구하여 받아낼 수 있습니다.

    차용증에 적힌 대여금 반환 청구권은 아버님의 유산과 완벽하게 동일하게 상속법에 따라 자녀에게 이전되므로 상속인 자격으로 합법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차용증에 '언제까지 돈을 갚겠다'는 변제일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었다면 그 약속된 날짜로부터 10년, 변제일이 따로 적혀 있지 않았다면 돈을 빌려준 날짜로부터 즉시 10년의 소멸시효가 작동합니다.

    다만 8년이 흘렀다면 시효 완성까지 남은 시간이 대략 2년 정도밖에 되지 않으니, 가급적 상대방이 발뺌하기 전에 소송을 걸거나 재산 가압류 등을 진행해 소멸시효를 법적으로 중단해 두는 조치가 시급합니다.

    결국 기준은 '상속인이 돈 거래에 직접 참여했는지의 여부'가 아니라 '차용증상 약속된 날로부터 민사 채권 소멸시효인 10년이 만료되기 전에 공식적인 권리 행사를 개시했는지의 여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