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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독촉 전화가 밤늦게 오는데 법에 위배 되는 채권 추심 행위 유형 맞죠?

등록일 | 2026-04-13
빚 독촉 전화가 밤늦게 오는데 법에 위배 되는 채권 추심 행위 유형 맞죠?
카드 연체 중인데 밤 9시 넘어서도 전화 오고 가족한테 말하겠다고 협박하네요 ;; 이거 분명히 법에 위배 되는 채권 추심 행위 유형에 들어가는 거 맞죠? 금융감독원에 신고하면 해결될까요? ㅠ 무서워서 전화를 못 받겠어요 ;;

답변 닷말풍선 1

  • 불법 채권추심입니다.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세요.

    밤 9시 이후 전화, 가족 협박은 불법 채권추심 행위입니다.
    금융감독원이나 경찰에 신고하시면 처벌되고요.
    녹취 등 증거 확보하세요.

    금융감독원 1332 전화해서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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