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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자녀 관계 정리는 호적에서 아예 빼는 건가요?

등록일 | 2026-07-27
이혼 후 자녀 관계 정리는 호적에서 아예 빼는 건가요?
남편이랑 이혼 하면서 아이들 성을 제 성으로 바꾸고 싶어요. 이혼 자녀 관계 정리 할 때 친권이랑 양육권만 가져오면 나중에 아빠 쪽이랑 법적으로 완전히 남남이 될 수 있는 건지 .. 상속 같은 관계도 끊어지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이혼을 하면서 친권과 양육권을 가져오더라도 친부와의 법적 친자 관계나 상속 관계는 완전히 끊어지지 않으며, 아이의 성(姓) 변경도 별도의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혈족 관계는 이혼이라는 행정적 절차만으로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친부와의 상속권이나 법적 부양의무는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아이의 성을 엄마 성으로 바꾸려면 가정법원에 '자의 성과 본 변경 허가 청구'를 신청해 인용 결정을 받아야 하며, 추후 상속 관계를 완전히 차단하려면 상속 포기 등 별도의 법적 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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