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서 택시에 구토 했는데 보상 비용 20만 원 달라는 거 적당한가요? 어제 회식하고 택시 탔다가 실수로 뒷자리에 구토를 했습니다 ㅠ 기사님이 세차비랑 영업 손실로 보상 비용 20만 원을 요구하시는데 .. 보통이정도 금액이 적당한 건가요? 너무 과한 거 같기도해서 고민되네요 ㅠ
답변 1
지자체별 택시운송사업 운송약관(예: 서울특별시 택시운송사업 운송약관 제13조 등)에 따르면 승객의 귀책사유로 차내를 오염시킨 경우, 세차 실비 및 영업 손실에 대해 최대 15만 원에서 20만 원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택시 내부 특수 세차 비용(10만 원 내외)과 함께 차량 청소 및 건조로 인해 당일 밤이나 다음 날 영업을 하지 못해 발생하는 영업 손실금을 고려했을 때 기사님이 요구한 20만 원은 통상적인 약관 기준 및 판례상 합의금에 부합하는 적정한 수준입니다.
과도한 요구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세차비 영수증이나 관련 내역을 확인하신 후 합의를 통해 신속히 해결하시는 것이 법적 분쟁을 피하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