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한민국의 의무 교육 범위가 고등학교까지 확대된 거 맞나요? 예전에는 중학교까지만 의무 교육이었던 거 같은데 요즘은 고등학교도 등록금 안 내잖아요. 그럼 대한민국의 법적인 의무 교육 범위가 이제 고등학교까지 공식적으로 포함된 건지 궁금합니다! 안 보내면 부모가 처벌받나요?
답변 1
현재 대한민국에서 고등학교 학비가 전액 면제되는 무상 교육이 시행 중인 것은 맞지만, 법적인 의무 교육 범위는 여전히 초등학교와 중학교까지의 9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무상 교육과 의무 교육은 세법 및 교육법 조항령상 완전히 별개의 개념이기 때문이고요.
예를 들어 자녀를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보내지 않으면 부모가 교육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벌을 받게 되지만, 고등학교는 의무가 아닌 무상 지원 영역이라 자녀가 진학하지 않더라도 부모가 법적 처벌을 받거나 제재 대장에 오르지는 않습니다. 고등학교는 학비 지원만 국가 전산망에서 100% 결제해 주는 구조라고 인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