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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차 빌려 간 친구가 신호 위반 했는데 과태료 납부자 변경 가능한가요? ? 신호 위반 과태료 통지서가 저한테 왔는데.. 실운전자인 친구를 과태료 납부자로 바꿀 수 있나요? ?

등록일 | 2026-04-17
제 차 빌려 간 친구가 신호 위반 했는데 과태료 납부자 변경 가능한가요? ? 신호 위반 과태료 통지서가 저한테 왔는데.. 실운전자인 친구를 과태료 납부자로 바꿀 수 있나요? ?
신호 위반 과태료 납부자 변경 안 하고 제가 내면 벌점도 제가 받나요? ㅠ 과태료 납부자 변경 절차가 복잡한지.. 친구가 자기가 내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ㅠ

답변 닷말풍선 1

  • 실운전자인 친구가 자진해서 내겠다고 한다면 '이파인(경찰청 교통민원24)' 사이트에서 실제 운전자를 제보하여 납부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처리하면 과태료가 '범칙금'으로 전환되면서 고지서가 친구 이름으로 다시 발행되고, 벌점도 실제 운전자인 친구에게 넘어가게 되는 구조이고요. 만약 변경하지 않고 차주인 질문자님이 그냥 내시면 벌점은 안 받지만, 과태료 금액이 범칙금보다 보통 1만 원 더 비싸게 책정됩니다.

    당장 체크해 보실 건 친구의 운전면허 상태입니다. 벌점이 쌓이면 면허 정지 위험이 있는 친구라면 차라리 질문자님이 과태료로 내고 돈만 받는 게 나을 수도 있으니 상황에 맞춰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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