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 임대 아파트 보증금 할증 유예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ㅠ 소득이 조금 올랐다고 보증금 할증 된다는데.. 이번에 할증 유예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어요! 영구 임대 아파트 사시는 분들 중 아시는 분 계신가요?
답변 1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도중 소득이나 자산이 기준선을 초과하여 보증금 할증 고지서를 받게 되었을 때, 법적으로 정해진 몇 가지 예외 요건을 증명하면 할증을 유예받아 기존 조건 그대로 거주 기간을 연장하실 수 있습니다.
LH 및 SH의 임대주택 운영 지침 조항령상 입주자의 갑작스러운 주거 불안을 방지하기 위해, 초과된 소득이 일시적인 상여금 때문이거나 자산 항목 중 자동차 가액이 감가상각으로 곧 떨어질 정황이 있는 경우 등 소명 절차를 거치면 최대 1회(2년)에 한해 할증 유예를 걸어주기 때문인데요.
특히 국가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최초 입주 당시 특례 혜택을 받으셨던 취약계층 가구라면 소득 기준이 약간 넘어가더라도 지자체 심의를 통해 유예 마감 도장을 받아내기 수월합니다. 계약 갱신 안내서 서류가 날아왔을 때 적힌 이의신청 기한을 넘기지 마시고 관할 관리사무소나 LH 마이홈 센터를 방문해 본인 가구의 소명 서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