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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 구역 주정차 단속은 공휴일 에도 똑같이 적용되나요?

등록일 | 2026-07-06
어린이 보호 구역 주정차 단속은 공휴일 에도 똑같이 적용되나요?
오늘 일요일인데 어린이 보호 구역 잠시 세웠다가 단속 카메라 찍힌 거 같아서요 ㅠ 공휴일이나 주말에도 주정차 단속 쉬지 않고 계속하는지 궁금합니다 ㅠ

답변 닷말풍선 1

  •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은 주말이나 공휴일의 경우 지자체별 운영 지침과 카메라 설치 장소에 따라 찍혔을 가능성이 충분히 다릅니다.

    도로교통법상 스쿨존은 365일 24시간 내내 주정차가 전면 금지된 구역이지만, 실제 고정식 단속 카메라의 운영 시간이나 주민신고제(안전신문고) 앱의 접수 기준은 행정 편의상 '평일 오전 8시~오후 8시'로 한정해 두고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단속을 유예해 주는 지자체가 제법 많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서울시를 비롯한 일부 대도시나 상습 정체 구역, 소화전 및 횡단보도가 겹친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은 주말에도 칼같이 단속을 진행하는 곳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일요일에 차를 세우신 자리가 지자체별 단속 제외 구역에 속하는지 여부가 핵심이니까요, 불안해하며 기다리기보다는 해당 구청 교통지도과에 전화를 걸어 주말 단속 여부를 직접 대조해 보시거나 지자체 주정차 단속 조회 시스템을 통해 과태료 부과 여부를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게 가장 속 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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